별정우체국법
제23조(연금관리단의 운영경비)별정우체국법

법령 별정우체국법

제23조(연금관리단의 운영경비)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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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 읽는 조문별정우체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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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관리단은 매 회계연도의 운용수익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금액을 연금관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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