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제24조(급여)별정우체국법

법령 별정우체국법

제24조(급여)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별정우체국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직원에게 지급하는 장기급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15>

1. 퇴직급여

가. 퇴직연금

나. 퇴직연금일시금

다.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라. 퇴직일시금

2. 유족급여

가. 유족연금

나. 유족연금부가금

다. 유족연금특별부가금

라. 유족연금일시금

마. 유족일시금

3. 비업무상 장해연금

4. 퇴직수당

③ 직원에게 지급하는 단기급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망조위금

2. 재해부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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