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법
제22조(사업 등의 위탁)국가철도공단법

법령 국가철도공단법

제22조(사업 등의 위탁)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1. 2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국가철도공단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위탁수수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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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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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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