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법
제9조(임원)국가철도공단법

법령 국가철도공단법

제9조(임원)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1. 2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국가철도공단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공단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 부이사장 1명, 상임이사 4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이사 및 감사 1명을 두되, 이사장ㆍ부이사장ㆍ상임이사 및 감사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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