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법
제33조(잉여금의 처분)국가철도공단법

법령 국가철도공단법

제33조(잉여금의 처분)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1. 2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국가철도공단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1. 이월결손금(移越缺損金)의 보전(補塡)

2. 이월결손금 보전 후 남는 잉여금의 100분의 90을 시설준비금에 적립

3. 국고에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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