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제16조의6(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서의 기재사항 등)제1절의2 동물사육금지명령의 청구 등

법령 동물보호법 제3장 동물의 보호 및 관리제1절의2 동물사육금지명령의 청구 등

제16조의6(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서의 기재사항 등)

2027-10-28 시행분 기준 2027. 10. 28.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신설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6조의6(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서의 기재사항 등)

① 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금지명령피청구자의 성명과 그 밖에 금지명령피청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2.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

3. 적용 법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원은 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서의 부본을 금지명령피청구자 또는 그의 변호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물학대범죄사건에 대한 공소제기와 동시에 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5일 전까지, 동물학대범죄사건의 심리 중에 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공판기일 5일 전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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