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9(집행지휘)① 동물사육금지명령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휘는 판결문 등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한다. 제1절의2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6조의8동물사육금지명령의 판결 등에 따른 조치 다음 조 제16조의10동물사육금지명령의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