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32조의10(특허취소신청의 심리에서의 직권심리)제6장의2 특허취소신청

법령 특허법 제6장의2 특허취소신청

제132조의10(특허취소신청의 심리에서의 직권심리)

현행 (2026-11-04)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특허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심판관은 특허취소신청에 관하여 특허취소신청인, 특허권자 또는 참가인이 제출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해서도 심리할 수 있다.

② 심판관은 특허취소신청에 관하여 특허취소신청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청구항에 대해서는 심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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