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32조의6(보정할 수 없는 특허취소신청의 각하결정)제6장의2 특허취소신청

법령 특허법 제6장의2 특허취소신청

제132조의6(보정할 수 없는 특허취소신청의 각하결정)

현행 (2026-11-04)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특허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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