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32조의11(특허취소신청의 병합 또는 분리)제6장의2 특허취소신청

법령 특허법 제6장의2 특허취소신청

제132조의11(특허취소신청의 병합 또는 분리)

현행 (2026-11-05)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특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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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심판관 합의체는 하나의 특허권에 관한 둘 이상의 특허취소신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심리를 병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심판관 합의체는 특허취소신청의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병합된 심리를 분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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