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의10(지역학부모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교육감은 법 제18조의8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지역학부모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대학 및 같은 조 제3호의 교육대학
3. 그 밖에 보호자 지원 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역학부모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제31조의11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보유할 것
2. 제31조의11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및 장비(사무실 및 장비를 임차 또는 공동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말한다)를 갖출 것
3. 제31조의11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업 계획 및 운영규정을 갖출 것
③ 교육감은 지역학부모지원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요건이 포함된 지정계획을 10일 이상 시ㆍ도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교육감은 법 제18조의8제1항에 따라 지역학부모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시ㆍ도 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사실을 게시해야 한다.
⑤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학부모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학부모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