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의11(학부모지원센터의 업무)
① 법 제18조의8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호자 지원과 관련된 각종 조사ㆍ연구 및 정책의 분석ㆍ평가
2. 보호자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에 대한 연수 과정의 개발 및 운영
3. 그 밖에 보호자 지원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법 제18조의8제2항에 따른 지역학부모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자의 역량 함양 지원을 위한 교육ㆍ상담 프로그램의 운영
2. 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책에 포함된 제도 등에 관한 안내 및 홍보
3. 보호자의 교육정책 이해 및 학교ㆍ교육행정기관과의 소통 지원
4. 학교 등이 수행하는 보호자 지원을 위한 업무 지원
5. 보호자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학교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ㆍ협력
6. 그 밖에 보호자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