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의8(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① 법 제18조의7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자 지원을 위한 사업 현황
2. 보호자 지원을 위한 조직ㆍ인력 및 예산 현황
3. 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책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4. 보호자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학교 및 법 제18조의8제1항에 따른 학부모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현황
5. 그 밖에 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8조의7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서면 또는 온라인 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법 제18조의7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보호자 지원 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법 제18조의7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⑤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법 제18조의7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5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