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7(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책의 수립)제1절 학생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장 학생 및 교직원제1절 학생

제31조의7(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책의 수립)

현행 (2026-11-02) 2026. 10. 2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1조의7(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책의 수립)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18조의7제1항에 따라 보호자의 역량 함양, 교육정책 이해 및 소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이 수립하는 시책은 교육부장관이 수립하는 시책을 고려하여 수립해야 한다.

② 법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책(이하 "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책"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보호자의 역량 함양, 교육정책 이해 및 소통 등의 지원(이하 "보호자 지원"이라 한다)을 위한 기반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보호자 지원을 위한 교육ㆍ상담 및 정보 제공 등에 관한 사항

4. 보호자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학교 및 법 제18조의8제1항에 따른 학부모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보호자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보호자 지원과 관련된 재원의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보호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 또는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하고, 교육감은 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관할구역 내 학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부장관이 수립ㆍ시행하는 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책의 내용, 수립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고, 교육감이 수립ㆍ시행하는 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책의 내용, 수립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