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장 학생 및 교직원30조 · 현행 (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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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장 학생 및 교직원

현행 (2026-11-02) 30조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신설 2011.3.18>

④교육감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특별교육이수 및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ㆍ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ㆍ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8>

⑤제1항제5호의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외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8>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2. 정당한 이유없이 결석이 잦은 자

3. 기타 학칙에 위반한 자

⑥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18>

⑦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8>

⑧ 삭제 <2023.6.27>

② 징계조정위원회는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에게 심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징계조정위원회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청구인, 피청구인 또는 관련 교원 등을 징계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징계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가 등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징계조정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⑥ 징계조정위원회는 재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서의 정본을 청구인 및 피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3. 퇴학조치의 원인

4. 결정내용

5. 결정의 이유

6. 결정한 날짜

① 징계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개최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징계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징계조정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ㆍ도 교육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서 제척된다.

1. 퇴학 조치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해당 퇴학 조치에 관여한 경우

⑥ 청구인은 위원이 불공정한 결정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징계조정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⑦ 위원이 제5항 또는 제6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의 심사ㆍ결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⑧ 회의에 출석한 위원,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이 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학생과 보호자에게 상담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과 보호자가 지체 없이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등을 보호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담 권고 및 치료 권고ㆍ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②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긴급지원을 하려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을 포함한 전문가 3명 이상의 의견을 청취하고, 학생의 정서ㆍ행동 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소속 기관 내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긴급지원을 받은 학생에게 같은 정서ㆍ행동 문제로 같은 긴급지원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의견 청취 및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긴급지원은 해당 학생의 정서ㆍ행동 문제의 해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긴급지원의 실시 내용 및 그 결과를 지원이 끝난 후 즉시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 또는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하고, 교육감은 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관할구역 내 학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부장관이 수립ㆍ시행하는 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책의 내용, 수립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고, 교육감이 수립ㆍ시행하는 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책의 내용, 수립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⑤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법 제18조의7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국학부모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국학부모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교육감은 지역학부모지원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요건이 포함된 지정계획을 10일 이상 시ㆍ도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⑤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학부모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학부모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삭제 <2005.1.29>

삭제 <2013.2.15>

삭제 <2013.2.15>

삭제 <2013.2.15>

삭제 <2013.2.15>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감이 교육인력이나 교육재정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감 1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교감은 수업을 담당하여야 한다.

삭제 <2013.2.15>

삭제 <2013.2.15>

①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학급에는 학급담당교원을 두되, 학생의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학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급담당교원 1명을 더 둘 수 있다.

② 학급담당교원의 증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할청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9.7.2>

③ 학급담당교원은 학급을 운영하고 학급에 속한 학생에 대한 교육활동과 그와 관련된 상담 및 생활지도 등을 담당한다. <신설 2013.2.15>

④ 수석교사는 학급을 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교 규모 등 학교 여건에 따라 학급을 담당할 수 있다. <신설 2013.2.15>

삭제 <2013.2.15>

삭제 <2013.2.15>

삭제 <2013.2.15>

② 특수학교 등에 두는 특수교육담당 교사의 배치기준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특수학교에는 전문상담교사 및 사서교사를 둘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의 범위,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6.2.19>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개별학생교육지원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일시적으로 분리된 학생이 수업에 다시 참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학생을 즉시 수업에 다시 참여시켜야 한다.

1. 수업 중인 교실 내 지정된 공간으로 이동하여 상담 또는 학습지원

2. 수업 중인 교실 외 학교 내의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상담 또는 학습지원

3. 운동장 등 학교 내 실외 공간 또는 학교 외의 장소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과 분리된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상담 또는 학습지원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별학생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③ 법 별표 2 중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제9호에 따른 교육감의 전형은 서류심사와 역량평가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은 국ㆍ공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각각 임용한다. 다만,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09.8.18>

③제2항에 따라 산학겸임교사 등을 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학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8.18, 2026.4.14>

④산학겸임교사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8.18>

⑤ 제1항에 따른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때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계속 근무한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9.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