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제15조(학교에 두는 의료인ㆍ약사 및 보건교사)학교보건법

법령 학교보건법

제15조(학교에 두는 의료인ㆍ약사 및 보건교사)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5. 9.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학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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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라 보건교사를 두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2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두어야 한다. <신설 20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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