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제16조(보건기구의 설치 등)학교보건법

법령 학교보건법

제16조(보건기구의 설치 등)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5. 9.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학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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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보건 관리에 필요한 기구(機構)와 공무원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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