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제7조의2(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학교보건법

법령 학교보건법

제7조의2(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5. 9.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학교보건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의 여건 및 특색을 고려하여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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