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용어
매일 바뀌는 핵심 용어 세 개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 법인·공인중개사·부칙 제6조 제2항의 개업공인중개사(중개인) 세 종류가 있고, 등록관청은 사무소 소재지 시장(구가 없는 시)·군수·구청장이다.
부동산세법★★
지방세의 부과·징수
지방세는 납세자가 신고하고 납부하는 신고납부(취득세·등록면허세 등록분·지방소득세 등), 지방자치단체가 고지서로 징수하는 보통징수(재산세·자동차세 등), 징수 편의자가 징수해 납부하는 특별징수(지방소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 등록관청은 사망·해산, 거짓 등록, 결격사유, 이중등록, 등록증 양도·대여 등은 등록을 취소해야 하고(절대적), 그 밖의 위반은 취소할 수 있으며(임의적), 6개월
ㄱ 2
개발제한구역
開發制限區域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하는 용도구역. 건축·용도변경·형질변경·토지분할·도시계획사업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허가·신고로 가능하다.
부동산공법
★★
1 17
개발행위허가
건축물 건축·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를 하려면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 도시·군계획사업,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 재해복구·응급조치(1개월 내 신고) 등은 예외.
부동산공법
★★★
110
ㄷ 2
ㅇ 3
용도구역
用途區域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를 위해 용도지역·지구와 별도로 지정하는 구역. 개발제한구역(국토교통부장관), 도시자연공원구역(시·도지사·대도시시장), 시가화조정구역(시·도지사, 5~20년), 수산자원보호구역(해양수산부장관), 2024년 신설된 도시혁신구역·복합용도구역·입체
부동산공법
★★★
1 97
용도지구
用途地區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보완하기 위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하는 지구. 경관·고도·방화·방재·보호·취락·개발진흥·특정용도제한·복합용도지구 9종이며, 용도지역과 달리 겹쳐 지정할 수 있고 꼭 지정하지 않아도 된다.
부동산공법
★★★
1 83
용도지역
用途地域 토지의 이용·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를 제한하기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도시(주거·상업·공업·녹지)·관리(보전·생산·계획)·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나뉜다.
부동산공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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