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용어
매일 바뀌는 핵심 용어 세 개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 법인·공인중개사·부칙 제6조 제2항의 개업공인중개사(중개인) 세 종류가 있고, 등록관청은 사무소 소재지 시장(구가 없는 시)·군수·구청장이다.
부동산세법★★
지방세의 부과·징수
지방세는 납세자가 신고하고 납부하는 신고납부(취득세·등록면허세 등록분·지방소득세 등), 지방자치단체가 고지서로 징수하는 보통징수(재산세·자동차세 등), 징수 편의자가 징수해 납부하는 특별징수(지방소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 등록관청은 사망·해산, 거짓 등록, 결격사유, 이중등록, 등록증 양도·대여 등은 등록을 취소해야 하고(절대적), 그 밖의 위반은 취소할 수 있으며(임의적), 6개월
ㄴ 3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납세의무는 과세요건이 충족된 때 추상적으로 성립하고(취득세 취득 시, 재산세·종부세 과세기준일 6월 1일, 양도소득세 과세기간 끝나는 때 등), 신고(신고납부 세목) 또는 결정(부과과세 세목)으로 구체적 세액이 확정된다.
부동산세법
★★★
45
납세의무의 소멸
납부·충당, 부과 취소, 부과제척기간 만료,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으로 납세의무가 소멸한다. 제척기간은 원칙 5년(무신고 7년, 사기·부정행위 10년, 상속·증여세 10년·15년), 소멸시효는 5년(5억원 이상 국세 10년).
부동산세법
★★★
43
납세지
세금을 신고·납부하고 과세관청이 부과·징수하는 장소. 취득세·재산세는 부동산 소재지, 등록면허세는 등록관청 소재지,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는 납세자의 주소지(거주자) 관할 세무서.
부동산세법
★★
81
ㅈ 3
조세불복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국세는 이의신청(임의) → 심사청구(국세청장) 또는 심판청구(조세심판원)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 중 하나 → 행정소송(필요적 전치), 지방세는 이의신청(임의) → 심판청구 → 행정소송이며, 청구기간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다.
부동산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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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조세의 우선
국세·지방세는 다른 공과금·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는 원칙. 다만 강제징수비·소액임차보증금·임금채권 등은 조세보다 앞서고,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전세권·확정일자 임차보증금은 조세보다 우선하되 당해세(그 재산에 부과된 재산세·종합부동산세·상속세·증여세)는 설정 시
부동산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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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의 부과·징수
지방세는 납세자가 신고하고 납부하는 신고납부(취득세·등록면허세 등록분·지방소득세 등), 지방자치단체가 고지서로 징수하는 보통징수(재산세·자동차세 등), 징수 편의자가 징수해 납부하는 특별징수(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등록면허세 특허권 등) 방식으로 징수한다.
부동산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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