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용어
매일 바뀌는 핵심 용어 세 개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 법인·공인중개사·부칙 제6조 제2항의 개업공인중개사(중개인) 세 종류가 있고, 등록관청은 사무소 소재지 시장(구가 없는 시)·군수·구청장이다.
부동산세법★★
지방세의 부과·징수
지방세는 납세자가 신고하고 납부하는 신고납부(취득세·등록면허세 등록분·지방소득세 등), 지방자치단체가 고지서로 징수하는 보통징수(재산세·자동차세 등), 징수 편의자가 징수해 납부하는 특별징수(지방소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 등록관청은 사망·해산, 거짓 등록, 결격사유, 이중등록, 등록증 양도·대여 등은 등록을 취소해야 하고(절대적), 그 밖의 위반은 취소할 수 있으며(임의적), 6개월
ㄱ 4
거래계약서
중개가 완성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해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5년간 보존해야 하는 서면. 거래금액 등을 거짓으로 적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하면 등록취소 사유다.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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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거래정보망
개업공인중개사 상호 간에 중개대상물 정보를 공개하고 유통하는 전산망. 국토교통부장관이 거래정보사업자를 지정하며, 사업자는 의뢰받은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별로 차별 공개해서는 안 된다.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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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
거래 안전을 위해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에게 계약금·중도금·잔금을 개업공인중개사 명의 또는 금융기관·공제사업자·신탁업자 등의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제도(제31조, 의무 아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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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금지행위
개업공인중개사등이 해서는 안 되는 행위(제33조①): 매매 업으로 하기, 무등록업자와 협력, 한도 초과 보수, 거짓 언행, 거래 증서 매매·중개, 직접거래·쌍방대리, 투기 조장, 시세 교란 행위, 단체 구성 담합 등.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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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ㅈ 2
전속중개계약
專屬仲介契約 의뢰인이 특정 개업공인중개사를 정해 그에게만 중개를 의뢰하는 계약. 국토교통부령 표준서식을 사용해 3년 보존하고, 7일 이내에 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물건 정보를 공개하며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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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중개보수
仲介報酬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에 관하여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는 보수. 주택은 국토교통부령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주택 외는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도를 정하며, 한도를 초과한 약정은 초과 부분이 무효다.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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