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5조(해약금)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551조 ←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4문제·지문·답항이 이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문 문제 풀기 민법 · 제24회 · #20972계약금 및 해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지문민법 · 제21회 · #20619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지문민법 · 제21회 · #20601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자신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답항민법 · 제17회 · #20142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답항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민법총칙민법총칙 - 법률행위 - 부동산의 이중매매민법 및 민사특별법 · 민법총칙민법총칙 - 무효와 취소 - 무효민법 및 민사특별법 · 계약법계약법 - 계약 각론 - 매매 이전 조제564조매매의 일방예약 다음 조 제566조매매계약의 비용의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