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10(지역학부모지원센터의 지정 등)제1절 학생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장 학생 및 교직원제1절 학생

제31조의10(지역학부모지원센터의 지정 등)

현행 (2026-11-03) 2026. 10. 2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③ 교육감은 지역학부모지원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요건이 포함된 지정계획을 10일 이상 시ㆍ도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⑤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학부모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학부모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